리홈쿠첸과 쿠쿠전자의 밥솥 특허 전쟁에서 승자는 리홈쿠첸이 됐다. 쿠쿠전자는 두 번이나 밀리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리홈쿠첸(리빙사업부 대표 강태융)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쿠쿠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지난 11일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특허무효 심판에서 쿠쿠전자를 이긴 데 이어 가처분신청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의 문제를 해결한 기술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리홈쿠첸은 ‘증기배출장치’는 시장에서 1995년부터, ‘분리형 커버’는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전부터 채택해 온 방식이라고 반박하며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은 증기배출장치 특허가 무효라며 리홈쿠첸의 손을 들어줬다.
쿠쿠전자는 “기각은 됐지만 판결문을 보면 리홈쿠첸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해 우리 기술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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