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 도입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아닌 국가(정부)가 결정할 몫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동향과 국가 지식재산(IP) 수준을 평가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특허박스를 앞서 도입한 중국과 내년 이후 본격 대응에 나설 일본 등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에서 특허권 활용을 근거로 낮은 법인세를 제시하며 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을 유치할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며 “국내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어야만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확대와 산업 공동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제한적이나마 특허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를 올해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기술이전’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한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제품개발, 상품화도 지원하는 중국이나 유럽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제도가 우리나라 정서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변리사는 “특허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IP에 기반을 둔 절세와 조세회피 방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정서에는 대기업의 이익 확대에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단계적 특허박스 도입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세수의 급격한 감소도 막으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활용에 부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보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박스는 IP 기반 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국가 세수문제, 대기업 특혜시비 등을 가져올 면도 있다”며 “단번에 모든 지식재산권에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일부 항목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효과성을 타진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