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항규정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중징계

운항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이 중징계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과 관련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이 발생한 만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