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연구수당 등 7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오공대 교수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8일 경북 구미경찰서 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주로 신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 장려과제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제자·후배·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 그들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연구보조원 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A 교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전공분야 과제를 연구하면서 같은 과 석사과정생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계좌와 현금카드를 받아 직접 보관·관리했다. 그러면서 연구보조원 수당 4600여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수들도 대부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비슷한 방법으로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11월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원 수당과 회의비 등 1100여만 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뒤 이 교수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일부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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