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 연구개발(R&D) 수행 기관·기업의 장비 임대 활성화에 나섰다. 장비 도입 심사대상을 넓혀 신규 구입이 불필요한 경우 임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5월부터 국가 R&D 사업에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 R&D 수행기관의 적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고 민간 장비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비 도입 심의대상을 종전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타기관 장비 공동 활용, 민간 장비 임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심의기준을 조정했다.
1억원 이상 장비 도입 심사 시기도 과제 수행기업과 전담기관 간 협약 전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협약 후 9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협약에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장비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 3000만원 이상 장비 구매를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튜브)을 통해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말 각종 산업장비를 빌려쓸 수 있는 플랫폼인 이튜브를 개통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적용으로 장비 도입부터 폐기까지 모든 절차를 이튜브에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