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허청은 이달 말까지 17개 주요 지재권 분쟁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초동 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4개국(중국·미국·태국·베트남)을 포함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소송이 빈번한 미국·독일 등 13개 국가를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IP-DESK 미설치 지역 3개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지식재산(IP)담당자가 지정된 해외 공관 및 KOTRA 무역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현지 지재권 분쟁의 초동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모조품 유통 방지 침해 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대응 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국내외를 연계해 17개국 현지에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IP 분야 전문 로펌 47곳을 모집해 전문가 풀을 구성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체계 구축 대상 국가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