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직면한 채무자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무료상담”이용

파산 직면한 채무자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무료상담”이용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빚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소득 손실이 발생되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계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카드연체 등 각종 체납으로 채무기관으로부터 독촉고지서와 채무독촉전화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으로 어두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각 채무조정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어 본인의 부채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 및 서류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