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에 인건비 지원

다음 달부터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연구원 인건비를 정부가 현금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R&D) 과제선정 시 여성연구원 참여 비중이 높은 기업의 가산점도 2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D 인력으로 확충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 혁신사업 관련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기존 여성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 과제선정 시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도 강화했다.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전에는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10% 이상일 때 2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또 자동차, 철강 등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여성연구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한 여성인력 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도 확대했다.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4개 기술 분야를 추가한 총 61개로 확대해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했다.

R&D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수령과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평가에서 협약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0일 단축하고 학력(박사)과 직위(부장) 중심의 R&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를 추가해 현장 실무를 겸비한 고급 엔지니어가 평가위원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세체납 또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받으면 R&D 과제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제도 시행으로 산업계 여성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여성 공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