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나선다. 분양가를 내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가능케 하고 규제를 완화해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포함했던 혁신도시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총 276만㎡ 규모다. 이 가운데 15%(41만5000㎡)만 분양됐다. 나머지 85%는 미분양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재산세·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 지원 등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도 쉬워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 신청을 받았는데,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신청했다. 연말까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 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 등 4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격도 종전보다 내려 공급한다. 이들 4개 혁신도시는 인근 지역 토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3.3㎡당 분양가가 139만원에서 116만원으로 23만원, 강원 혁신도시는 3.3㎡당 155만원에서 136만원으로 19만원이 각각 내린다. 경북혁신도시는 3.3㎡당 148만원에서 128만원으로 19만원, 제주혁신도시는 149만원에서 143만원으로 6만원 인하된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시설(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만 입주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역산업간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를 허용한다. 이밖에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게 소규모 필지 수요가 있을 경우 기존 필지를 분할해 공급한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등 부설기관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게 해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한다.
이밖에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을 지원하고 입주기관은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혁신도시별 분양 현황
(단위:천㎡)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