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이용 계약을 맺으면 아무리 빨리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예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앞으로는 예식일 9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 10~100%의 위약금을 배상했던 약관도 고쳐졌다. 앞으로 일반예식장은 해제 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35%)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된다. 호텔예식장은 보다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예식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호텔이 소비자에게 다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됐다.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삭제해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식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