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1일 코스닥시장 우량기업부 소속기업 116개 상장법인을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 중 일정요건이 되는 기업을 선정했으며 소속부별로 우량기업 112개, 벤처기업 3개, 중견기업 1개다.
이날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소속부도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정기 지정됐으며 오성엘에스티·터보테크·엘에너지·큐브스·스포츠서울 등 5개가 신규 지정 법인이다. 에이제이에스·에버테크노·디브이에스코리아·디지텍시스템스·유니드코리아 등 5개의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와이즈파워와 엘컴텍 지정은 유지됐으며 프리젠, 케이피엠테크, 경원산업은 지정 해제됐다. 수시지정 6개사까지 포함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18개다.
올해 정기 소속부로는 우량기업부 266개, 벤처기업부 242개, 중견기업부 437개, 기술성장기업부 13개사를 지정했다. 규모·재무·경영성과를 고려해 기술력 있는 10개 벤처기업도 반영했다. 우량기업부는 전체 상장기업의 26.5%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