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발주 사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에 나선다. 하도급자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부당 특약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된다. 올해 예정된 총 6533억원 규모의 계약 발주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점검을 펼친다.
환경공단은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환경 관련 발주사업에서 계약규정 개선과 기업의 이익 침해 소지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5대 추진과제는 불공정 거래조항 계약 변경, 부당특약 정비 및 모니터링, 대금지급 계약조건 정비, 계약이행 검사·정산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적정화 등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 규정과 계약 진행 중인 공사, 용역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총 63건, 452개 조항을 변경 개선했다. 올해는 기업 이익침해근절과 거래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의 대금지급 여부를 서류나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확인했지만 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하도급 대금은 물론이고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도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적정하게 지급되는 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된 계약을 내역 정산하여 감액하던 기존의 계약방식도 개선된다. 계약이행 검사를 위해 용역대가 정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대상, 정산조건 등을 계약에 명기해 계약 상대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조항을 점검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부당특약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된다. 부당특약의 설정행위를 계약 과정에서 걸러내 시정하고 해당 부서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금지급 부문은 계약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던 기성, 준공대금지급 기일을 대가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으로 통일해 대가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단은 올해 예정된 총 642건, 총 6533억원 규모의 계약 발주는 물론이고 향후 공단의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나 계약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며 “정부 3.0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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