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6개 고시 입안예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법의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총 6개 고시 제정안을 2일 입안예고한다.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 5월에 관련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책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관련 사항별로 묶은 6개 고시안으로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할당대상업체 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며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