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제도, 상표분쟁 예방효과 높아

치열한 상표경쟁 속에서 자신의 상표를 지키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정보제공제도는 상표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작성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정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간 매출, 광고 실적 등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지만 효과는 매우 높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출원의 상표심사 거절률이 22% 수준인 데 비해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은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제는 상표권 취득만큼 유사·모방상표로부터 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간편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정부 차원의 확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절차 관련 문의는 특허콜센터(1544-8080), 법률 관련은 공익변리사상담센터(02-6006-430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