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등의 총인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참여 과정에서 사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두 업체는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이를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한솔이엠이에 투찰가격을 지정해줬다.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에 10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와 해당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낙찰자,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결정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켰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와 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