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용 화평법 정보 플랫폼 구축 취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화학물질 정보 플랫폼 사업 지원 계획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이하 G밸리협의회)가 제안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정보 플랫폼을 ‘2014년도 경영혁신 플랫폼 기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었다. ▶본지 4월 21일자 21면 참조

기정원은 최근 G밸리협의회가 사업 참여를 자진 철회함에 따라 과제 선정을 취소했다.

G밸리협의회는 “플랫폼에 개발 기업의 특허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업 특성상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하면 해당 기술이 공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관계사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