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의료, 유통, 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용역 관련 기준 단가 개선 △서비스업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관행 폐지 △의료관광호텔 설립 기준 완화 △온라인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예산 계정에 ‘컨설팅비’를 ‘연구개발비’와 구분해 신설하고,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 과제에 업계 실상을 반영한 기준 단가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기준단가는 책임연구원급을 월 3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1인당 연 7000∼8000만원이 소요되는 컨설팅 업계의 인건비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하자보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컨설팅 용역 특성을 반영해 관행을 폐지하거나 관련 시행규칙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의료관광호텔의 설립 기준인 연간 환자수 1000명(서울 3000명) 및 유치 실환자수 500명을 완화해 중소병원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만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광고대행업의 외국환상계신고의무 완화, 의료관광 담당부처 단일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MICE산업 독립 분류체계 마련 등이 함께 건의됐다.
안근배 무협 정책협력실장은 “현재 서비스 업종별로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중”이라며 “협의회에서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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