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아르바이트 거짓·과장 광고한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 ‘과징금’

재택 아르바이트 회원 모집을 위해 거짓·과장 광고한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영업 방법이 다단계 판매업체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회원 수와 지급수당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두 업체는 각종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과 관련 거짓·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가입 조건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게 하거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았다. 회원은 2개 사업자의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 관련 홍보 댓글을 작성해 포털사이트나 개인 블로그에 기재하고 건당 400∼1000원의 소액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업체는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회원도 많다’는 등의 표현으로 많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순 일반회원도 정회원인 것처럼 회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 홈페이지에 언론사가 자사 사업에 대한 기사를 쓴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공정위는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에 각각 800만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짓·과장 광고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내렸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가 사업 홍보 시 수당지급 조건, 회원 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회원이 신규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는 등 다단계판매업체와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 특수거래과에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