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이차전지 분리막 기술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소송이 일단락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리튬이온 이차전지 분리막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측은 “국가 성장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돼 항소를 취하했다”며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특허 관련 문제에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분리막이 자사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 2월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즉각 항소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분리막 특허 관련 민사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 무효 소송은 유효하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취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LG화학은 분리막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SRS 기술에 대해 유럽과 일본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올해 초 완료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