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쇼핑 가능

자금이체에는 공인인증서 유지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소비자 불편을 조속히 없앤다는 취지에서 시행 시기를 보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규개위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3월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적이 나온 후 두달여 만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없어지는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30만원 이상일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금 이체 시 고객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