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계량기를 이용한 불법행위 적발 시 이익금을 최고 2억원까지 환수한다. 불법 제작사나 위반업소는 명단이 공개되고 불법 업소 신고 확대를 위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추진돼 왔다.
산업부는 그동안 주유기, 전력량계와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 단속과 계도를 해왔으나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적어 위법행위가 재발하고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을 최고 2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 처벌을 강화했다.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2015년 1월 예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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