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밀어내기 등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이 고시로 제정됐다. 불공정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대리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을 망라·규정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고시에 규정된 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
고시는 판매업자가 청약·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판매업자에 판촉행사 비용부담과 인력파견을 강요하거나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판매업자가 청약이나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명, 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정당하게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고시 내용을 교육·홍보할 것”이라며 “법 위반 시에는 엄정한 집행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