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공개된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의 점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윤재옥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고발 및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때 그 내용과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안행부 장관에게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법규에 맞게 처리하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점검결과에 의견제시권, 개선 권고권, 시정조치 명령권, 고발 및 징계 권고권, 과태료 부과권 등을 가진다. 처분 사실과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실시되는 안행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실태점검’ 결과에서 기관별 관리 수준은 공표되지 않았다. 국회 ‘개인정보유출방지 입법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조항(제66조)’을 이유로 각 공공기관 실태점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에도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규에 맞게 관리되는지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결과가 공개되면 해당 기관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