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제도 신설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 수출제도가 신설된다.

관세청은 12일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간이 수출제도를 신설해 현행 57개 수출신고 항목 중 적재항·항공편명·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관세사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때에도 쉽게 물품 구입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기업은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맞춤형 정보도 제공된다. 수출입 통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 소규모 창업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10대 품목과 최근 10% 이상 급증 품목 등 수요자가 원하는 무역 통계를 수시로 개발·제공한다.

올 연말에는 자유무역지역(FTZ) 반출신고를 간소화해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집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물품을 국내에서 저비용 국제우편으로 환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자상거래 환적물류 유치를 지원하고, 특송화물 통관과 물류 수행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도 구축한다.

해외 직접구매 목록 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 제외)로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수입신고시 특송업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세관에서 발급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등록번호 제출시에는 화주의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