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관계자를 초청해 13일부터 사흘간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NDRC는 지난 2012년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KSP 사업으로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NDRC와 지난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부문 축적된 경험·노하우를 중국에 알려주기로 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공정위 경쟁법 집행경험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공유하고 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개선 사항을 찾는다.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우리나라 연구진이 공정위 집행 성과를 설명한다. 공정위는 NDRC와 최근 법 집행 동향과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식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경쟁법, 제도를 중국에 소개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 조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중국 내 경쟁법 위험 부담을 낮춰 우리 기업의 중국 활동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 말 KSP 사업 최종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중국에서 ‘경쟁법 분야 KSP 사업 최종결과 보고회 및 양측 고위급 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