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라질 경쟁당국과 경쟁법 집행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질 경쟁당국인 경제보호위원회(CADE)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국제 카르텔,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공정위와 CADE간 경쟁법 집행 관련 중요정보 교환, 사건처리 등의 조율이 가능해졌다. 상대방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집행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법 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상호 관련있는 사안을 양측이 동시에 조사중인 경우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브라질 경쟁당국의 법 집행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