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비리시 2년간 업무 위탁…기재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개정

공공기관 입찰·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때 2년 동안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자신이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퇴직자 간 수의계약도 2년 동안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 기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공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해당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도 제한된다.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이 금지되며, 직함·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계약 과정의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계약관행 정상화를 위해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