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00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 시행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행정·재정적 지원 통합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육성과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 협력과 연대 정책을 마련한다.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발전전략,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협력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신설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협의·조정과 종합적 지원을 수행한다. 오는 11월 설립되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A) 운영과 국제연구소 유치에도 나선다.

3월 말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394개, 협동조합 1194개, 마을기업 110개로 총 1700개에 이른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으로 개별 추진되던 지원정책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