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시내버스, 법인택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시내버스 51만원, 택시 41만원, 화물차 45만원이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시내버스와 택시 기준으로 연료소비량이 10%가량 절감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은 시내버스가 17.3%, 택시는 5.6% 저감되며, 이산화탄소는 시내버스가 17.1%, 택시는 1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박기완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연료비도 절감하고 오염 물질도 줄이는 이번 사업에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