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목적이 달성된 사업진입 규제의 재검토와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초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재검토 감축 규제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1200건 규제 중 안전이나 국제협약 이행 관련 규제를 제외한 800여건 규제를 중점 검토 대상으로 규제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유형별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허가·등록·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 환경 변화나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다시 보기로 했다.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 괴리 여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차관은 “필요하다면 국민 안전을 위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진행 중인 현장 안전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이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