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2700만원 과징금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27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29건의 덱하우스 의장공사를 위탁하면서 완료 시점까지 개별호선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A사에 본공사 외 29건의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지만 하도급대금 9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업 완료시점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조선업종의 고질적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