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 거래가 정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할 것을 명령해 민간정보화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이 소프트웨어(SW)사업대가 기준을 유일한 SW기술자 등급별 인건비 단가로 인정하면서 그동안 대가기준이 모호해 발생된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을 씻을 수 있게 됐다.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로 계열사 유지관리 사업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IT서비스업계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영역의 발주기업은 이번 법원 판결로 인건비 단가 기준으로 인정된 SW사업대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IT서비스기업도 법원이 SW사업대가 준수가 정당한 계약이라고 인정, 의혹 없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W사업대가, 인건비 기준으로 정해진 셈
판결의 핵심은 ‘SW사업대가’다.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가 SK C&C 간 계약에서 SW사업대가를 그대로 적용, 인건비를 지급해 부당거래를 했다고 제재를 내렸다. 통상적으로 다른 정보화사업 계약에는 SW사업대가보다 낮은 인건비를 적용하는 데 SK그룹 계열사만이 이보다 높은 SW사업대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현재 SW기술자 인건비 단가기준으로 SW사업대가가 유일하다고 인정했다. 삼성·LG그룹 등도 계열사와 IT서비스기업 간 계약시 SW사업대가와 동등한 수준을 적용해 공정위가 주장하는 통상적 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모호하게 적용된 SW기술자 인건비 단가가 SW사업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해진 셈이다. 그룹 계열사 최고정보책임자(CIO)는 “SW사업대가 적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며 “SW사업대가를 적용하면 문제 소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M,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제외 요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시스템관리(SM) 영역을 제외하자는 IT서비스업계 주장도 커진다.
IT서비스업계는 그룹 계열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태생적 특성을 고려해 SM 영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IT서비스업계는 계약절차만 정당하다면 SM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그룹 계열사 전산업무 효율화를 위해 출범한 IT서비스기업의 SM 사업을 정상적인 업무 형태로 본 의미있는 사례”라며 “정부의 모든 조달업무를 일원화해 조달청이 수행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