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뒤늦게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한 한전KPS에 시정명령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PS가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증액 조정해 시정명령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와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지연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KPS는 2010~2011년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다. 하지만 11개 수급사업자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537일 지나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 했다.

한전KPS는 증액 조정한 하도급대금 2억2819만6000원과 지연 조정에 따른 이자 3120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