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에게 벤처기업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고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벤처현장근무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예비 창업자가 현장 경험을 쌓아 창업 실패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벤처현장근무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 6월 중 고용 희망 기업과 근무 희망 예비 창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비 창업자는 신생 벤처기업에 1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뒤, 사업당 최대 1억원의 창업 비용과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격려금을 받는다. 지원 액수는 창업계획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산정한다.
근무 기간은 고용 기업과 합의 하에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근무 기간 중 단순 잡무만 수행하는 등 업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첫 해 선발할 예비 창업자는 70명 내외, 고용 기업은 30곳 내외다.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1년 이내 졸업생 대상으로 창업의지·창업계획·학업성적을 평가해 근무자를 선발한다. 팀 단위로 지원도 가능하다.
고용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재무건전성과 성장가능성, 멘토 역량 등을 고려한다. 초기 창업 기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지역 벤처 활성화도 감안할 방침이다.
예비 창업자와 고용기업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한다. 희망 직종·임금 등을 조율해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일도 중기청 몫이다. 미래부는 근무 중, 창업 후 멘토링을 담당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비창업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올해 성과를 본 뒤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