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연간 9500억원 증가-전경련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간 95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당장 9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기업들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전경련은 지난달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공제·감면 항목에 이월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 조치는 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