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점검 강화·카파라치 보상확대...금감원 불법 카드모집행위 근절 나서

불법 카드 모집활동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기동점검이 강화된다. 불법 카드 모집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다음달부터 5배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형 모집인을 통한 카드발급과 현금 및 고가 경품제공 등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3개 카드사의 영업정지조치가 지난 16일 해제되면서 카드사간 모집경쟁이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모집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타사 모집인을 거액에 스카우트하거나 현금·경품 제공을 미끼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전방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전담 점검인력을 확충해 이상 징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기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으로 고객에 현금제공 여부까지 확인한다.

소속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카파라치제도’도 보다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고기한을 불법모집행위 인지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대비 5배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길거리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포상금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타사카드 모집이나 무등록 모집행위 신고금은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고인 1인당 연간 지급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형 모집인이나 고가 경품 제공을 통한 불법 카드 모집이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무등록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