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금융권에도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꺾기)’를 막는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꺾기 규제를 상호금융에도 도입하는 안을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법인이나 개인고객에게 대출 실행일 전후로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만 규제한다. 협의회는 상반기 중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세부 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 중에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해 시행하고 추후에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 보호와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호금융은 조합원들간 상호부조하에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