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해경해체 선언 이어 김영란법 통과 촉구…어떤 내용?

박근혜 대통령 해경해체 선언 김영란법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 해경해체 선언 김영란법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 해경해체 선언 김영란법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민관 유책의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