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온라인 구매도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 가능

20일부터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 상품을 결제할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은 20일부터다.

기존에는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에는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했다.

다만 금융위는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현행처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자금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체는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 건의사항을 업계(카드, PG사)로부터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