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공사 심사기준 개정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심사기준이 바뀐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부대 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바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가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 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 투찰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불만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입찰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보다 낮은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해 적 정공사비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하기로 하고 심사장의 폐쇄 회로 TV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화된 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는 현행 최저가 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대공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