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기택)은 20일 증권관련 분쟁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 소송사건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증권거래관련 조정 제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정보와 자료 공유에도 협력한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증권분쟁 전문 자율 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전문 조정서비스를 서울서부지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투자자 보호의 지역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