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75세 이상 국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을 결정했다.

앞으로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 국민은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평생 2개다.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본인 부담률도 틀니와 동일하게 50%를 적용한다. 종전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180만원이었던 비용은 보험급여 적용으로 1개당 약 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 진료받은 해외환자 21만명…4000억원 수입

지난해 21만여명의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입은 약 4000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진료기관이 제출한 2013년 사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환자가 총 191개국 21만1218명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약 5만명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수입은 3934억원으로 전년(2673억원) 대비 약 47% 늘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186만원(전년대비 10.7% 증가)으로, 내국인 1인당 연간진료비 102만원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개소 약사법 위반 적발…제도개선 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해 16개소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6개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하거나 일부 조제기록 작성을 누락했다. 이밖에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섞어 보관하는 등 총 31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하도록 한다.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시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 할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