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단통법 등 47개 법률공포안 의결…정총리 "담화 후속조치 만전 촉구"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이용자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성실 실패 연구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기간과 환금 감면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 등 47건의 법률공포안과 9건의 대통령령안, 2건의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공포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 시한 24시간 명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고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를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전 국무위원과 공직자는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 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하에 치밀하고 확실한 후속조치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에 국가안전처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빠른 논의와 처리도 요청했다.

특히 “모든 부처에 안전관리 시스템과 정부조직 개편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며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행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