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대금결제조건 개선…구두발주 관행은 여전

하도급 거래시 대금결제 조건이 2009년 하반기 이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구두발주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결제 비율 등 대금결제 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제조업 부문 현금결제 비율은 2009년 하반기 38.6%에서 2012년 하반기 41.8%로 늘었다. 같은 기간 현금성 결제비율은 91.7%에서 87.3%로 떨어졌지만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율, 60일 초과어음 지급업체 비율이 각각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기술자료 등록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역시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부문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2009년 하반기 65.1%에서 92.2%로 높아졌다. 기술자료 임치제 인지도는 같은 기간 16.9%에서 39.2%로 확대됐다.

하지만 구두발주(서면 미발급) 혐의 비율이 14.5%, 부당 발주취소 7.4%,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4.8%, 건설업종 부당 감액 20.1%를 기록해 일부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선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