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설희' 작가, '별그대' 상대 3억원 손배소 "줄거리 매우 유사"

만화 설희 작가 별그대 상대
만화 설희 작가 별그대 상대

만화 설희 작가 별그대 상대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강씨를 대리하는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 전 조선에 정착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한 외계인이 운명의 여성과 사랑을 키워가는 내용의 드라마다.

강씨는 작품의 방영 초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를 뿐 6년간 연재한 나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가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