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대폭 축소 정비

부당하게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 등으로 이중 규제했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대폭 줄어든다. 논란이 됐던 프랜차이즈 빵집·치킨집 등의 출점거리 제한기준 등이 사라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 수치 기준이나 강제성 있는 권고를 포함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9개) 및 가이드라인(16개)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하거나 제정 당시 없었던 법령 등에 모범거래기준이 규정된 15개를 전면 폐지한다. 프랜차이즈 빵집 등의 출점거리 제한을 담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됐다.

상생협력 계약체결,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협력업체 선정 관련 가이드라인은 부분폐지한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은 관련 평가기준에 반영해 운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한다.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등 5개의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은 공정위 법집행과 기업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을 인정해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한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법제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25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네거티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