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말까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완료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10월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9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단통법 10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달부터 하위법규인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9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법 시행을 위해 이통 3사 전산시스템 개발과 직원·유통망 변경, 요금제 변경사항에 대한 이통사 약관 변경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소비자 편익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 총리는 “보조금 기준 마련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성적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근절 방안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행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여행 위험지역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시 안전정보 고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