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조잔디 조달 입찰 담합한 코오롱글로텍·효성 등에 과징금

코오롱글로텍, 효성 등 28개 기업이 인조잔디 공공조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지자체 등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구매·시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7개사에 과징금 총 73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코오롱글로텍 등 5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8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지자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제안서 수령 전후에 유선연락·모임 등으로 사전에 낙찰자·제안가격 등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그 결과 낙찰률이 평균 약 95%에 달해 담합하지 않은 입찰건의 평균 낙찰률(약 65%)을 크게 상회했다.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 협조 대가로 최대 9000만원(최소 190만원)까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조잔디 관련 공공조달 납품업체간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