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위해 제3자에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모든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중인 개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 등은 콜센터나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부터 회사별로 조회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오픈하며,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월 카드사를 시작으로 고객 정보제공 내용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필수사항만 동의해도 계약이 이뤄지도록 변경된다. 이를 위해 금융사 공통기준을 확인하고, 금융협회와 금감원 간 협의를 통해 각 금융권역별 표준동의서 양식에 대한 세부기준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등 올해까지 주민번호 과다 노출 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정보 유출과 부정 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