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한 은행은 2010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은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간의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확인에 나선다.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